지방세종류

지방세 납부시기

세목, 납부방법, 납부시기의 항목으로 지방세 납부시기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목 납부방법 납부시기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취득은 6개월)이내
등록면허세(등록) 신고납부 등기·등록하기 전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보통징수 1.16∼1.31
수시분 신고납부 면허를 받은 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보통징수 분기 말일까지 납부
주민세 개인분 보통징수 8.16∼8.31
사업소분 신고납부 8.1~8.31
종업원분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와 동시 신고 납부
  •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7.16∼7.31, 9.16∼9.30
자동차세 제1기분 보통징수 6.16∼ 6.30
제2기분 보통징수 12.16∼12.31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매월 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재산세(과세특례) 보통징수 7.16∼7.31, 9.16∼9.30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보통징수 7.16∼7.31, 9.16~9.30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를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징수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납부 미이행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하게 됩니다)

특별징수

지방세를 징수 편의자에게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당자 :
세무과 (051-419-4181)
최근업데이트 :
2024-04-22 09:55:46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