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 납부방법 | 납부시기 | |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취득은 6개월)이내 | |
등록면허세(등록) | 신고납부 | 등기·등록하기 전 | |
등록면허세(면허) | 정기분 | 보통징수 | 1.16∼1.31 |
수시분 | 신고납부 | 면허를 받은 때 |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
보통징수 | 분기 말일까지 납부 | |
주민세 | 개인분 | 보통징수 | 8.16∼8.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 | 8.1~8.31 | |
종업원분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
|
재산세 | 보통징수 | 7.16∼7.31, 9.16∼9.30 | |
자동차세 | 제1기분 | 보통징수 | 6.16∼ 6.30 |
제2기분 | 보통징수 | 12.16∼12.31 |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매월 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 |
재산세(과세특례) | 보통징수 | 7.16∼7.31, 9.16∼9.30 |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
보통징수 | 7.16∼7.31, 9.16~9.30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를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납부 미이행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하게 됩니다)
지방세를 징수 편의자에게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