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요령

전자여권 사진안내

  • 근거 : 여권법시행령 제5조
  • 사진규격·사진바탕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사진으로 눈썹이 잘 보이게 함
    • 얼굴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함
    • 사진크기 : 3.5㎝×4.5㎝
    • 얼굴길이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 ~ 3.6㎝(세로)
    • 사진 바탕 : 흰색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함

국제규격준수 필요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진은 처리 불가능

  • 모자, 흰색 계통의 의상
  • 눈을 감은 경우, 정면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머리카락이 눈을 가린 경우, 치아가 보이는 경우
  • 색안경을 착용한 경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어 눈동자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쳐있는 경우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
  • 사진의 얼굴이나 바탕에 그림자가 있는 경우
  •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지는 디지털사진
  •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이는 유아사진
  •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 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
여권용 사진보기 바로보기

기타 유의사항

  • 만 24세~37세까지 병역해당자는 여권발급 신청 전에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접수
    (병무청 : 1588-9090 또는 http://www.mma.go.kr)
  • 신청서는 흑색 굵은 펜으로 기재
  • 여권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
  •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로 직권 폐기됨
  • 여권수령시 여권 "소지인 서명 란"에 자필 서명을 하여 출입국 심사 등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함
  • 여권 뒤표지에는 민감한 전자 칩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스테이플러 사용 또는 접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로 전자 칩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
  • 여권 맨 뒷면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필히 기재하고, 상기 이외의 불필요한 표기를 하지 않도록 함
  • 여권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이하 남은 경우 출입국이 불가능한 국가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신청서 작성요령

주의사항
  • 전자여권은 신청서의 내용을 스캔 및 문자인식 하여 접수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신청서의 내용을 잘못 기재 할 경우에는 기계의 오작동으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음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할 경우
  • 글씨를 흘려서 쓸 경우
  • 신청서를 미기재한 경우

여권발급신청서식 바로가기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
민원회계과 김영민, 안서인 (051-419-4702)
최근업데이트 :
2024-01-19 13:45:3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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