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여권[재]발급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신규여권 발급신청

  • 여권용 사진 1매
    • 규격 : 3.5x4.5㎝<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 ~ 3.6㎝(세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눈썹이 잘 보이게 함
    • 얼굴 양쪽 끝부분이 뚜렷하며 어깨까지 나타나야 함
    • 사진바탕은 흰색의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편집 프로그램, 사진필터 기능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
      (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제작물포함)은 허용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주민등록번호 등재)

여권만기/훼손/사증란 부족/성명 등 정정 재발급

  • 신규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와 동일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은 반납
  •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표 참조
개명으로 인한 영문성명 변경 시 여권 영문성명 변경 다운로드

여권 분실 및 멸실시 재발급

  • 신규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와 동일
  • 수수료 : 여권발급 수수료표 참조
여권 분실신고서 다운로드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납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 대리 신청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 기존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국민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여권접수시 본인 공동인증서 신청, 여권 수령시 본인 직접 신분증 지참 수령기관 방문

여권수령시 유의사항

  • 본인 교부 : 신분증 및 수령증
  • 대리인 교부 : 여권명의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대리수령 위임장
  • 학생증 등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수령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수령증 지참)
여권대리수령 위임장 다운로드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가능

여권종류, 유효기간, 수수료(원)[58면], 수수료(원)[26면], 대상의 항목으로 여권발급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여권종류 유효기간 수수료(원)
[58면]
수수료(원)
[26면]
대상
복수여권 10년 50,000 47,000 만18세 이상
5년 42,000 39,000 만8세이상~만18세미만
33,000 30,000 만8세미만
5년미만 15,000 1년이내 2회
5년이내 3회 여권분실자
잔여기간 25,000 25,000 구여권의 잔여기간 부여
희망자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 1회사용
긴급여권 1년이내 48,000 1회사용
여행증명서 23,000
  • 여권법개정에 따라 만18세 이상은 10년(복수) 또는 1년(단수) 여권만 신청가능
    (제1국민역,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인자 제외)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 증명서 종류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국문, 영문)
    • 여권 발급신청 서류 증명서(국문)
    • 여권정보증명서(여권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 구비서류
    •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수수료 : 1,000원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다운로드

담당자 :
민원데이터과 (051-419-4267)
최근업데이트 :
2025-08-12 15:24:1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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