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안내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함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됨
  • 또한, 이 법은 2008. 01. 01 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 성(姓)변경
    •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됨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함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만듭니까?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12.31일자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08.1.1.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합니다.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이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본적은 호주의 출산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 전산화 환경에 맞춰 전산시스템으로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작성 및 관리
  • "가족관계등록부"란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 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말함
  •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 정보는 필요시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별 편제방식에 따른 중복정보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그 사무처리를 단순화함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2007년까지 호적에서는 할아버지, 손자,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이 가족으로 나타나는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어떻게 변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 호적이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함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의 항목으로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안내 입니다.
증명서의 종료 기재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 (혼인·입양 여부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함
2007년까지는 본적과 성명을 알고 있으면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2008년부터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2007년까지는 누구든지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2008년부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발급권자가 제한됩니다. 즉, 본인, 직계혈족, 형제 자매의 경우에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함.

2008년부터 변경된 가족제도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2008년부터는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 시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한하여 법원의 성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성(姓)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민법 제781조 제6항)
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입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 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2로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임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됨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됨
친양자입양과 입양은 어떻게 다릅니까?
구분, 일반입양, 친양자입양의 항목으로 친양자입양과 입양에 대한 구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구분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성립요건 협의 재판
자녀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관계 유지 단절
효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자로 간주되며 동시에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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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회계과 배경희 (051-419-4272)
최근업데이트 :
2024-01-19 13:42:2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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