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연번 | 연면적 | 시행일자 | 기술자등급 | 인정 교육시간 (ICT폴리텍대학) |
비고 |
|---|---|---|---|---|---|
| 1 | 6만㎡ 이상 | ’25. 7. 19. ~ | 특급기술자 | 선임일 전 20시간 이수 (최초 1회) |
과태료 '26.1.18. 까지 유예 |
| 2 | 3만㎡ 이상 ~ 6만㎡ 미만 | 고급기술자 | |||
| 3 | 1.5만㎡ 이상 ~ 3만㎡ 미만 | ’26. 7. 19. ~ | 중급기술자 | ||
| 4 | 1만㎡ 이상 ~ 1.5만㎡ 미만 | 초급기술자 | |||
| 5 | 5천㎡ 이상~ 1만㎡ 미만 | ’27. 7. 19. ~ |
* 완공일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 유예기간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 구분 | 대상설비 |
|---|---|
| 통신설비 (8종) |
1) 케이블설비, 2) 배관설비, 3) 국선인입설비, 4) 단자함설비, 5)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6) 전화설비, 7) 방송공동수신 안테나설비, 8)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 방송설비 (1종) |
방송음향설비 |
| 정보설비 (23종) |
1) 네트워크설비, 2) 전자출입(통제)시스템, 3) 원격검침시스템, 4) 주차관제시스템, 5) 주차유도시스템, 6) 무인택배시스템, 7) 비상벨설비, 8)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9) 홈네트워크설비, 10) 빌딩안내시스템(BIS), 11) 전기시계시스템, 12) 통합SI시스템, 13) 시설관리시스템, 14)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15) 지능형 인원계수시스템, 16)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 17) 스마트 병원설비, 18) 스마트 도난방지시스템, 19) 스마트 공장시스템, 20)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21) 지능형 이상음원시스템, 22)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시스템, 23) 디지털 사이니지 |
| 기타설비 (2종) |
1) 통신용 전원설비, 2) 통신접지설비 |
| 선·해임신고 | |
|---|---|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
| 제출서류 |
|
| 변경신고 | |
|---|---|
| 신고사항 |
|
|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제출서류 |
|
| 구분 |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
|---|---|---|
| 관리방식 | 관리주체는 건축물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 공사업자에게 관리위탁가능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규칙 별표1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연면적 규모에 적합하게 고용하여 성능점검 실시 ※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대행가능 |
|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 점검사항 |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
| ②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요청 시 제출(지자체 요청시) | |
| 보존기간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