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제 증명 수수료 면제(감면)사항

※ 자세한 사항은 법령 요약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제대상자,증명서,비고의 항목으로 제 증명 수수료 면제(감면)사항을 제공하는 표
면제대상자 증명서 비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 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 등·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인감 증명서 발급·변경 신고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 · 초본 발급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국가유공자 등
  • 주민등록 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 등 · 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인감 증명서 발급·변경 신고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 · 초본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신청하는경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호~제9호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개명신고자
  • 인감 변경 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존 증 회수 시)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주소 외의 기록 사항 변경이나, 주민등록증 변경 내용 부족,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귀국, 재해 재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미용상 제외)의 경우도 해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
출생신고자 기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 할 경우 (발급 관서 기준) 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한부모가정 「한 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 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 등 · 초본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인감 증명서 발급·변경 신고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 발급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호,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담당자 :
민원회계과 엄경윤 (051-419-4271)
최근업데이트 :
2023-03-14 0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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