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의시책

사전심사청구제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의 경우 불가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제출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법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대상민원사무

부서명, 민원사무명, 처리기간의 항목으로 대상민원사무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서명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법정
사항
사전
심사
정식
제출시
일자리경제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 2 5
일자리경제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5 2 4
일자리경제과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결)허가 5 2 4
일자리경제과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10 3 10
건축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7 5 7
건축과 건축허가 7~15 7~15 6~14
일자리경제과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 사업변경
(신고‧등록‧허가)신청
15 10 15
교통과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5 3 3
복지정책과 보육시설 인가 14 5 10
복지정책과 보육시설 변경인가 7 3 5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10 9 10
교통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15 5 5
일자리경제과 공장신설 승인 7~20 7 5~18
건축과 임대사업자 등록 7 2 3
교통과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 7 4 7

신청방법 : 1층 민원여권과 3번(민원서류접수) 창구


담당자 :
민원회계과 김우리 (051-419-4275 )
최근업데이트 :
2022-07-22 18:10:4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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