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주민등록증 분실 및 철회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주민등록증 분실 및 철회 신고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민원설명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서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처리부서 행정지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 파일다운로드[별지 제34호서식]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분실신고 철회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담당자 :
민원회계과 김우리 (051-419-4275 )
최근업데이트 :
2022-07-22 18: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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