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40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설명 「주민등록법」 제27조,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접수부서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처리부서 행정지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 1장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永住)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마.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수령을 안내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3.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재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 파일다운로드[별지제32호서식]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령)2.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담당자 :
민원회계과 김우리 (051-419-4275 )
최근업데이트 :
2022-07-22 18: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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