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주민등록 정정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주민등록 정정신고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3조 및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
민원설명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접수부서 주소지 동 주민센터 처리부서 행정지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분증 등
(사안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확인 요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 파일다운로드[별지 제9호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hwp
  • 파일다운로드[별지 제9호의2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담당자 :
민원회계과 김우리 (051-419-4275 )
최근업데이트 :
2022-07-22 18:04:5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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