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행정사 업무 변경, 이전, 폐업(휴업, 재개)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행정사 업무 변경, 이전, 폐업(휴업, 재개) 신고
근거법규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행정지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 1부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 파일다운로드[별지제9호서식]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행정사법시행규칙)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담당자 :
민원회계과 김우리 (051-419-4275 )
최근업데이트 :
2022-07-22 18:04:5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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