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행근거

  • '97. 12. 31까지
    •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지침"
  • '98. 01. 01부터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42호 '96.12.31공포)
    •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498호 '97.10.21공포)
    • 동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659호 '97.11.11공포)
    • 동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행정자치부령 제21호 '98. 12. 14 공포)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 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시정 자료관 운영)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의 항목으로 정보공개책임관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관리국장 윤종학 051-419-4200
정보공개담당관 민원여권과장 박동욱 051-419-4260

담당자 :
민원회계과 이윤재 (051-419-4264)
최근업데이트 :
2023-08-16 14: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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