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제1항(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도로법」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제1항 규정에 따라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에 의한 제거 통지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고명 : 도로구역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에 의한 제거 관련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1. 12. 27. ∼ 2022. 1. 10.(14일간)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