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번호 :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 공고 제2021-18호
- 게재일자 :
- 2021-09-15
- 공고기간 :
- 2021-09-15~2021-09-29
- 담당부서 :
- 신선동
- 담당자 :
- 박가운
- 연락처 :
- 051-419-560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최고(공고)기간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21. 9. 15. ~ 2021. 9. 29. (14일간)
나. 공고대상 : 이** 외 3명(2세대 4명)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