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주차장) 변경결정(정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1-60호
- 게재일자 :
- 2021-09-15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건설과
- 담당자 :
- 김희선
- 연락처 :
- 051-419-4714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0-8호(2010.3.3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영도구 고시 제2020-71호(2020.9.16.)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제6항,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정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설과(☎419-471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2021. 9. 15.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