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배상책임보험 개요
○ 보장범위 : 화재, 붕괴, 폭발 등 사고시 제3자에 대한 생명·신체나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
○ 가입대상(의무) : 20개 업종
- 1층 일반(휴게) 음식점(100㎡이상), 숙박업, 관광숙박업, 주유소, 공동주택(15층 이하), 장례식장,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 가입금액 : 100㎡당 2~3만원/연 (가입업종별 상이)
○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미가입일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기타 상세사항 : 붙임 참조
붙임 재난배상책임보험(행정안전부) 3단 접이식 리플렛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