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이란?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비스
용어정의
-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
- 『공공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법 제2조제2호)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법 제2조제3호)
- 『제공』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법 제2조제4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정보,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의 항목으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
직위 |
성 명 |
연락처 |
공공데이터책임관 |
미래전략국장 (지방서기관) |
이상희 |
051-419-4700 |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 |
주무관 |
이재원 |
051-419-4306 |
공공데이터 제공방법
공공데이터포털 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개방데이터를 이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