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전부개정 2004. 7. 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 1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2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 1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2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 1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2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 1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2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3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245호,2004.7.29>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