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의 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 국가
    • 청구서 기제 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정보공개 업무 처리요령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5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 3자에게 「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청구가 가능한 정보자료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
민원회계과 이윤재 (051-419-4264 )
최근업데이트 :
2022-01-22 14: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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