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동삼희망마을 지하 1층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동삼희망마을 지하1층 사용?수익허가
나. 입찰내용 및 대부 조건
다. 위 치 : 동삼동510-47(지하1층)
라. 사 용 료 : 6,405,790원(부가세 10%별도, 4차유찰에 따른 30% 감경금액임)
2. 문의
가 . 051-419-5725(희망마을담당)
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