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관

선정 대리인

선정 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역할

  • 영세한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지방세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원대상

    선정대리인 지원대상 안내를 하는 표입니다.
    개인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재산가액
    • 5억원 이하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법인 매출액
    • 3억원 이하
    자산가액
    • 5억원 이하
    공통사항 청구·신청세액
    • 2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출금금지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지원절차

    * 선정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담당자 :
기획감사실 (051-419-4084)
최근업데이트 :
2025-06-05 16:18:2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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