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관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민원 관련 내용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민원 관련 내용

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1.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행정안전부·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2. 2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고충민원의 분류

  1. 1구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2세무공무원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제기된 민원
  3. 3그 밖에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충민원의 신청기한

  1. 1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2. 2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에서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1. 1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신기한까지 그 고충민원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담당자 :
기획감사실 (051-419-4084)
최근업데이트 :
2024-01-16 09:47:5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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