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절차
고충민원
고충민원의 대상
지방세와 관련하여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행정안전부·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 가능
권리보호 요청
권리보호 요청
지방세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세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 대상
- 세무조사 관련
-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한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 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일반 지방세 행정 관련
-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고충민원의 요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세무조사를 연기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및 결정
- 신청기한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공휴일·토요일 제외)
- 결정기한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결정
- 신청기한 : 조사개시 3일 전까지(공휴일·토요일 제외)
- 결정기한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
신청(접수) 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반드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