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민원 관련 내용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민원 관련 내용
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 가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나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다감사원·행정안전부·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라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 마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 바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사「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2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고충민원의 분류
- 1구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 2세무공무원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제기된 민원
- 3그 밖에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충민원의 신청기한
- 1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 2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에서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 1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신기한까지 그 고충민원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