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

제도 정의 및 취지

납세자보호관 제도 정의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보호관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확인·조사하여 처리하는 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배경

  •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의 지위가 과세관청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여 납세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지방세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됨.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1. 1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2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3. 3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4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5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6그 밖에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한 업무

담당자 :
기획감사실 (051-419-4084)
최근업데이트 :
2025-06-05 15:59:1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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