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3-409호
게재일자 :
2023-03-29
공고기간 :
2023-03-29~2023-04-18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담당자 :
권종민
연락처 :
051-419-4032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3. 3. 29. ~ 2023. 4. 18.(20일간)
4. 입법예고 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

담당자 :
기획감사실 이은주 (051-419-4084)
최근업데이트 :
2024-01-16 09: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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