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1-922호
게재일자 :
2021-09-15
공고기간 :
2021-09-15~2021-10-05
담당부서 :
기획감사과
담당자 :
정진욱
연락처 :
051-419-4084
「부산광역시 영도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9. 15.(수) ~ 2021. 10. 5.(화)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담당자 :
기획감사실 이은주 (051-419-4084)
최근업데이트 :
2024-01-16 09: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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