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1-895호
게재일자 :
2021-09-08
공고기간 :
2021-09-08~2021-09-30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자 :
박은숙
연락처 :
051-419-4904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9. 8.(수) ~ 2021. 9. 30. (목)  (22일간)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방법 : 영도구 구보 및 홈페이지,게시판

담당자 :
기획감사실 이은주 (051-419-4084)
최근업데이트 :
2024-01-16 09: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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