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용어사전

Q. ㄱ으로 시작하는 용어
가용재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한다. 혹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한다.
결산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재무제표)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계속비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일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이다.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한다.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採納) 또는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공공용 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으로 분류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관리·보호해야 하며, 취득하거나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에 대한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고보조금
국고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중에서 전국적 이익과 관련이 깊거나 국가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 대해서 정부가 그 경비의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모든 지출금이다.
금 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기 금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본경비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한다
Q. ㄴ으로 시작하는 용어
내국세
내국세란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는 그 부과에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관세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외국에 수출할 때 부과되는 조세이며, 관세를 제외한 국세는 모두 내국세이다. 때로는 지방세를 내국세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관세 이외의 국세를 의미한다.
Q. ㄷ으로 시작하는 용어
단위사업
단위사업이란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세부 사업군(群)으로 구성된 사업을 말한다.
Q. ㅁ으로 시작하는 용어
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비와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말한다.
민간이전경비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한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한다.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투자사업은 BTO(Build Transfer Operate)와 BTL(Build Transfer Lease)로 분류되는데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Q. ㅂ으로 시작하는 용어
발생주의
발생주의는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거래 발생을 기준으로 수입·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제도이다.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을 말한다.
본예산
연간예산으로서 맨 처음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말한다.
불용액
세출 예산액 중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으로, 세출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과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산정된다.
Q. ㅅ으로 시작하는 용어
사고이월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성인지 예산제도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이며,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된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년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융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수입 등이 있다.
세 입
일정 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하며,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ㆍ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다.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한다.
세 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수정예산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예산안을 말한다.
순계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단체간 또는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한다.
순세계잉여금
당해연도 지출을 완료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자금으로 이월금(명시,사고이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등을 제외한 순수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시·도비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Q. ㅇ으로 시작하는 용어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다.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예 산
예산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재정수요와 이를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한 자치단체의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예산과목
예산과목이란 예산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명백하게 작성하기 위한 구분 기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보전수입·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예산의 이용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의 이체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려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전용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예산의 변경사용 대상인 동일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도 예산의 전용으로 본다.
의존수입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다.
임시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부담적 수익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 회계연도마다 비반복적으로 확보되는 교환수익을 말한다.
임시세외수익은 국·시·도유재산 매각수수료수익, 재고자산매각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주민편의시설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일반부담금수익, 과태료수익, 과징금수익, 변상금수익, 체납처분수익, 보상금수익, 기타임시세외수익, 이행강제금수익, 위약금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잉여금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회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한다.
Q. ㅈ으로 시작하는 용어
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예 :지방세,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한다.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정자립도를 측정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다고 할 수 있다.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세입 중에서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말한다.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의 사용측면에서 자주권과 자율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재정자주도=(자체수입+자주재원)/일반회계 예산규모
조정교부금
광역자치단체 본청이 소속 자치구에서 징수한 광역시세 및 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할애하여 광역시세 및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지치구 간의 재정격차 완화와 특정 시책 장려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이란 한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는 예산과 달리 5년 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재정계획을 말한다.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기초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보장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무조건부보조금의 일종이다. 지방교부세는 현재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 등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특별·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하고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지방의회경비
지방의회경비란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다.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한다.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公債)이다. 발행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이다. 발행 절차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되며, 특별한 사유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나 외채 발행 및 조합이 발행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Q. ㅊ으로 시작하는 용어
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총계예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ㆍ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를 제하지 않고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한다.
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경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
출납폐쇄기한
회계연도 경과 후 당해연도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 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하는 것이며,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 전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하며,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 까지를 출납사무완결기한으로 함.
Q. ㅌ으로 시작하는 용어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을 통틀어 수지를 따져 보는 것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상적인 예산에서는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통합재정에서는 재정적자의 보전 또는 흑자처분을 위한 거래는 제외되기에 재정의 건전성 판단이 가능하다.
투자심사
투자심사란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성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 및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억제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예산 심사 과정을 말한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란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 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로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특별회계
특별회계란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위한 수입,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Q. ㅍ으로 시작하는 용어
품 목
어떠한 재원을 사용하여 예산을 운영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재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과목의 형태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을 통칭한다.
Q. ㅎ으로 시작하는 용어
행정운영경비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세출예산 중 재무활동 예산의 세출예산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
회계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된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이다.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를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이월,계속비 제외) .

담당자 :
기획감사실 정유현 (051-419-4021)
최근업데이트 :
2022-06-17 13:58:14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