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다.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예 산
예산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재정수요와 이를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한 자치단체의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예산과목
예산과목이란 예산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명백하게 작성하기 위한 구분 기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보전수입·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예산의 이용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의 이체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려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전용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예산의 변경사용 대상인 동일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도 예산의 전용으로 본다.
의존수입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다.
임시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부담적 수익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 회계연도마다 비반복적으로 확보되는 교환수익을 말한다.
임시세외수익은 국·시·도유재산 매각수수료수익, 재고자산매각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주민편의시설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일반부담금수익, 과태료수익, 과징금수익, 변상금수익, 체납처분수익, 보상금수익, 기타임시세외수익, 이행강제금수익, 위약금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잉여금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회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