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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영도로 함께 가는 열린민원
구민중심 투명한 정보공개
함께 만드는 마을, 같이 꿈꾸는 영도
구민 중심의 매력적인 해양문화관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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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이웃 든든한 영도 복지정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21조 규정에 의거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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