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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송부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