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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영도로 함께 가는 열린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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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마을, 같이 꿈꾸는 영도
구민 중심의 매력적인 해양문화관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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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이웃 든든한 영도 복지정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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