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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제29조의2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사례관리 연계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 7.(수) ~ 2026. 1. 21.(수)[14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