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12. 31. ~ 2026. 1. 19.
다. 대상 : 붙임 참고
라. 문의처 : 양산시 기후환경과 기후환경팀(☎055-392-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