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 조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처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1. 공고제목 : 공장등록취소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4. ~ 12. 20.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공장등록 취소
4. 처분대상 : 붙임 참조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장(제조시설)의 폐업
6.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7. 문의처 : 금정구청 일자리경제과(051-519-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