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봉화군 공고 제2024-774호 관련입니다.
2.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봉화 시니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및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송달),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