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34조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명령을 하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ㅁ공고명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명령 공시송달 공고
ㅁ 공고기간 : 2022. 1. 19. ∼ 2022. 2. 3.(15일간)
ㅁ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