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6-94호
게재일자 :
2026-10-01
공고기간 :
2026-09-30~2027-05-15
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연락처 :
051-419-4534
26년 가을철 ~ 27년 봄철 기간 동안의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산림재난방지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기간 : 2026. 11. 1. ~ 2027. 5. 15.
   2. 입산통제구역 : 동삼동 산19-1 외 11필지 197.71ha(전체산림 407ha의 48%)
   4.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 영도구 산림 전지역(407ha)
   5. 목    적 :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산림보호 등
   6. 고시권자 : 영도구청장
   8. 고시 연월일 : 2026. 10. 01.

담당자 :
기획감사실 (☎051-419-4072)
최근업데이트 :
2023-08-14 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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