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봉삼초등학교, 신선초등학교)
- 고시번호 :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6-18호
- 게재일자 :
- 2026-02-27
- 공고기간 :
- 2026-02-27~2026-03-13
- 담당부서 :
- 교통과
- 연락처 :
- 051-419-4558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목 적 : 폐교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대상
- 봉삼초등학교(영도구 함지로79번길 39) : 보호구역 일부해제 및 대상지 해제
- 신선초등학교(영도구 산정길 17) : 보호구역 전체해제 및 대상지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