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 고시번호 :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5-97호
- 게재일자 :
- 2025-10-01
- 공고기간 :
- 2025-10-01~2026-05-15
- 담당부서 :
- 경제산업과
- 담당자 :
- 김지현
- 연락처 :
- 051-419-4536
'25년 가을철 ~ '26년 봄철 기간 동안의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제28조제6항,「산불관리통합규정」제5조에 의거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입산통제기간 : 2025. 11. 1. ~ 2026. 5. 15.
○ 입산통제구역 : 영도구 동삼동 산19-1 외 11필지
○ 입산통제면적 : 197ha(전체산림 403ha의 49%)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 영도구 산림 전지역(403ha)
○ 목 적 :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산림보호 등
○ 고시권자 : 영도구청장
○ 고시방법 : 시・군・구・동사무소 게시판 및 영도구 홈페이지 고시
○ 고시 연월일 :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