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지방세 체납에 따른 영업정지 사전통지 공고
- 고시번호 :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4-909호
- 게재일자 :
- 2024-09-04
- 공고기간 :
- 2024-09-04~2024-09-19
- 담당부서 :
- 건설과
- 담당자 :
- 박희옥
- 연락처 :
- 051-419-4663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방세 체납한 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1호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처분 을 할 예정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4.
영 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