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 공고 제2023-15호
게재일자 :
2023-11-20
공고기간 :
2023-11-20~2023-12-11
담당부서 :
신선동
담당자 :
배경근
연락처 :
051-419-560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최고(공고)기간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 20. ~ 2023. 12. 11. (21일간)
2. 대 상 자 : 김O복 외 4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담당자 :
기획감사실 김언조 (051-419-4072)
최근업데이트 :
2023-08-14 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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