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고시번호 :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3-647호
- 게재일자 :
- 2023-05-25
- 공고기간 :
- 2023-05-25~2023-06-09
- 담당부서 :
- 교통과
- 담당자 :
- 최인열
- 연락처 :
- 051-419-4565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자동차과태료(주정차, 의무보험, 종합검사) 체납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11.7.6.)이후 부산시 전체 자치구 체납액 30만원 이상
2. 공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4. 게시기간 : 2023. 5. 25. ~ 2023. 6. 9 (15일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교통과(☎051-419-4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