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영도구(구청장 김철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편의 증진,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도구 전역의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저녁시간 단속 유예(18:00~20:00)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현재 운영 중인 점심시간(11:30~14:00) 단속 유예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저녁시간(18:00~20:00)에도 CCTV 단속을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고정형 CCTV에 한해 적용되며, 주민들의 저녁시간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단속 유예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영도우체국~영선동 민제약국 일원은 교통 혼잡이 잦은 구간으로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동형(차량) CCTV를 활용해 원활한 교통 흐름과 교통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 영도구는 시행 이후 운영 실태와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이번 저녁시간 단속 유예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은 줄이고 교통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