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관련 안내

작성일
2025-02-03 15:35:39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 :
146
  • 다운로드 1. 프로포폴 자가처방 금지 홍보 포스터(최종본).jpg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개정안'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됩니다.
금지성분은 마약류 마취제인 프로포폴로 관련 법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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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13: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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