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작성일
2026-06-09 19:53:41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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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를 제기하는 경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관(☎051-419-40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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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
2018-11-21 13: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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