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를 제기하는 경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것
■ 지원(신청)대상
❍ 개인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 재산가액(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5억원 이하
❍ 법인
- 매출액 :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 5억원 이하
❍ 공통사항
- 청구·신청세액 : 2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신청절차
- 불복청구 시 소득금액증명, 재무상태표 등 지원요건 서류 제출·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 통보
- 선정 대리인 불복업무 대리 수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관(☎051-419-40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