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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입니다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민법 제915조 장계권 2021년 1월 폐지, 체벌은 더이상 훈육의 방법이 아닙니다.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관련 기관
- 아동학대 신고 : 경찰 112
- 아동학대 상담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영도구청(복지사업과) :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등
- 남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아동·가정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