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린이주간]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 알기

작성일
2026-05-02 11:11:31
작성자
복지사업과
조회수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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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는 아동학대 범죄가 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관련 기관

- 아동학대 신고 : 경찰 112

- 아동학대 상담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아동학대6번

- 영 도 구 :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등

-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하아동·가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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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영도구청 (051-419-4000)
최근업데이트 :
2018-11-21 13: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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