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1. 운영기간 : 2026. 5. 1. ~ 6. 30.
2. 대 상 : 2개월 이상 반려 목적의 개를 미등록한 자 또는 변경 내용을 미신고한 자
※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3. 내 용 :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기간 이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4. 동물등록 방법
가. 내장형 :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나. 외장형 : 동물병원에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구매 또는 인터넷에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구입하여 구청 방문
5. 변경신고
가. 대 상
○ 10일 이내 :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동물을 되찾은 경우, 동물 사망 등
나. 방 법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 소유자 변경 신고 가능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www.animal.go.kr) : 소유자 변경 신고 불가
○ 오프라인 : 영도구청 경제산업과 4층 방문
6. 문 의 : 영도구청 경제산업과(☎0 51-419-6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