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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7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지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 후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가. 대 상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체육시설업
나. 내 용 : ’26년 1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붙임1] 월별 작성 후 제출
다. 제출기한 : 2026. 4. 10. (금) 한
라. 제출방법 : 이메일 (hgh3345@korea.kr) 또는 팩스(051-419-4109) 제출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지(서식)
2.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체크리스트 및 관련 법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