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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 사업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 사업목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사업기간: 2026. 1월 ~ 2026. 12월
- 신청기간: 2026. 1. 2. ~ 12. 24.까지
- 지원대상: 9~24세(2017년~2002년) 저소득 여성청소년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 번 신청하면 추가 신청 없이 24세가 끝나는 해의 12. 31.까지 지원(단, 자격 유지 시)
- 지원내용: 1인당 월 14,000원(연 최대 168,000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 - 신청 월 기준으로 지원
- 신청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http://www.bokjiro.go.kr)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