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내 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 원)
-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기 간: 2026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자격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②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③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 청년 ▷ 「부산시 청년 기본조례」 의거 18세~39세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 무관)
④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포함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2. 지원 절차
○ 신청 접수: 온라인(정부2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또는 구청 방문
○ 심사 및 결과 통지: 신청 후 30일 이내 개별 문자 발송
○ 보증료 지원: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계좌 입금
3.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HUG, HF, SGI)
- HF 가입자인 경우 보증료 납부 영수증 추가제출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증빙서류(배우자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4.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부산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2년 내 동일 자치구 이사 시 신청 제한),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문의 : 영도구청 토지정보과 (☎ 419-4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