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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2차)」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2차)
○ 기 간 : 2025. 9. 1. ~ 10. 31. → 11월 (집중단속 실시)
○ 등록대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도 등록 가능 (선택적 등록 : 내장형만 가능)
○ 변경신고대상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등록동물 분실 시
- 등록동물 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
- 등록동물 사망
-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 분실 또는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등
○ 과 태 료 :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대상 미신고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물등록 안내사항
○ 동물등록 신고방법 : 영도구 동물병원 방문
○ 동물등록 구청 민원수수료
※ 내부마이크로칩 시술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병원에서 별도 구매필요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체내 마이크로칩) 시 수수료: 10,000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형) 시 수수료 : 3,000원
- 수수료감면 : 중성화개체 또는 수급자일 경우 50% 감면 / 동물 동시에 2마리 등록이상 경우 25% 감면
○ 등록동물 변경신고 : 영도구청 경제산업과 또는 정부24(정부24 (gov.kr))
※ 소유자 주소변경, 동물분실, 사망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신고 가능
○ 진행절차 : (동물병원)동물등록 신청서 접수 → 수수료 징수 → 마이크로칩(내장형) 시술 또는 전자태그(외장형) 장착
→ 신청서 (동물병원에서 구청) 전달 → 구청 동물등록 승인 → 동물등록증 우편발송
○ 문 의 : 경제산업과(☎051-419-6216)
